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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제도
[자체: ] 2008-10-11   

가. 기본용어 정의

○ 가공무역 (加工貿易)
         가공무역경영업체가 국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원료보조재료,부품, 부속품,또는 포장재(이하 “수입원자재’라 칭함)를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킴, 여기에는 수입원자재를 국외로부터 제공받는進料加工 및 원자재를 외환결제하여 수입하는 來料加工이 포함됨
   
○ 내료가공 (來料加工)
         수입원자재를 국외의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수탁가공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결제가 불필요하며 다만 국외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하여 완제품은 국외기업이 판매하고 가공무역기업은 가공임만 수취
  
○ 진료가공 (進料加工)
         수입원자재를 가공무역기업의 명의로 외환결제를 통하여 수입하고 완제품도 가공무역기업의 명의로 수출함

○ 가공무역화물
         가공무역의 수입원자재, 가공된 완제품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끄트러기,불량품, 부산품 등을 가리킴。
  
○ 가공무역업체 (加工貿易)
         세관에 등록된 경영업체와 가공기업을 포함
  
○ 경영업체
         대외적으로 가공무역수출입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수출입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 내료가공 경영권한을 부여받은 대외가공조립서비스회사를 가리킴
  
○ 가공기업
         ‘경영기업의 위탁에 따라 수입원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을 담당하는 생산법인이나  또는 경영기업’이 설립한 산하 법인자격은 없으나 독립적인 채산제를 시행하며 또한 공상영업증(執照)을 취득한 생산공장을 가리킴
 
○ 단위 소모량 (單位耗料量)
         가공무역업체가 정상적인 생산조건하에서 가공 생산된 단위 수출제품이 소모하는 수입 원자재의 수량을 의미함
  
○ 1차 반제품을 타 가공업체에 인도하여 재가공 (深加工結轉)
         가공무역업체가 보세 수입된 원자재를 1차 가공 후 동 반제품을 기타 가공무역업체에 인도하여 재차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킴
  
○ 가공 수임기업
         경영업체와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업체가 전반 가공과정에서 일부 제조공정만을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시 그 외부 가공(外發加工)작업을 수임 맡은 생산기업을 가리킴. 가공수임기업은 세관에 등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가공생산능력을 갖춰야 한다.
  
○ 외부의뢰 가공(外發加工)
         가공무역업체가 자체 생산라인중 일부 제조공정 기술 미비로 인해 세관의 비준을 거쳐 가공무역화물의 일부 가공작업을 가공 수임기업에 의뢰하여 생산가공하며 따라서 규정된 기한 내에 가공된 제품을 동 가공무역업체에 반입하여 최종 수출하는 것을 가리킴
  
○ 심사/확인
         세관이 관련 데이터 대조확인, 관련 증빙 심사, 그리고 실물 및 관련장부에 대한 심사확인을 통해 가공무역업체가 신고한 가공생산능력, 수입,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양도, 이전, 판매 또는 수출 가공무역완제품사항을 면밀히 실사 확인하여 사실여부와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킴
  
○ 말소
         가공무역업체가 가공 완제품을 수출했거나 또는 내수 판매 등 세관 절차를 끝낸 후 규정된 해당 증빙서류를 근거로 세관에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해제를 요청하며 따라서 세관은 이에 대한 실사확인을 거쳐 사실과 같으며 또한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제하는 절차를 가리킴

나. 공장선정

○ 임가공위탁생산 공장은 임금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며 원자재와 가공 생산품의 수송에 편리해야 하며 계약 이행 특히 품질관리와 납기준수가 용이한 연해지역 도시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鄕鎭企業이 유리

○ 한편 위탁생산을 이행할 수 있는 임가공 공장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의 기존 수출입거래선을 통하여 적합한 공장의 소개를 의뢰하거나 우선 중국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후 동 지역을 방문, 국내의 각 중국투자지원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등의 자료열람 혹은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각 지방정부사무소 및 무역회사(進出口公司)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가공위탁생산 공장 발굴

○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임가공 공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지역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혹은 경제위원회,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外商投資服務中心), 國際商會(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임가공위탁생산서비스회사(對外加工裝配服務公司) 등 접촉

다. 임가공위탁생산 계약방식

○ 임가공위탁생산 계약 : 代理式과 委托式 두가지 방식이 주종

① 대리식 : 임가공위탁 생산공장이 외국 위탁자측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결정한뒤 실제 계약만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에 의뢰하여 무역회사가 생산공장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임가공위탁 생산에 따른 수출입업무와 외환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② 위탁식 :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와 외국위탁자측이 임가공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리식과 동일하지만 무역회사측이 외국위탁자측과 임가공 위탁생산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공장에 동 계약에 따른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이

○ 유의사항 : 어떠한 방식이 되었건 간에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우리 투자자측과 중국측 무역회사와 생산공장 3자간의 책임 한계를 계약 서상에 명시하여 품질과 선적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

라. 임가공위탁생산 허가

1) 우리나라 절차

○ 임가공위탁생산에 소요되는 설비를 우리 투자자측이 제공하는 경우와 우리 투자자측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2가지로 구분

①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투자가 아닌 단순 해외 위탁가공무역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허가기관의 별도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임가공위탁생산 계약을 근거로 외국환은행과 관할 세관에서 각각 소정의 위탁가공 수출입승인서와 수출면장을 발급 받아 연계무역방식에 준해 임가공위탁생산

②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 외국환관리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관리

[해외직접투자 방식]
① 중국측과 1년이상의 임가공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 별도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동 계약을 이행토록 하되, 우리 투자자측 이 제공한 설비에 대해 중국 현지에 설립된 임가공위탁생산 기업명의의 소정의 출자증명서 발급 필요

② 합작 형태의 대중국투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투자허가기관에서 중국투자 허가를 득하고 동 투자허가를 근거로 관할 세관에서 해당되는 설비를 통관하여 중국의 임가공 공장에 제공

[연계무역방식]
① 해외 직접투자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별도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소정의 출자증명서가 필요치 않으나,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가공료에 의한 설비대금은 100% 전액 상각해야 함.

② 해당되는 설비는 외국환은행과 세관에서 각각 연계무역 수출입 승인과 수출면장을 득하여 임가공 공장으로 송부

2) 중국내 절차

○ 우리 투자자측이 중국의 임가공위탁생산공장 혹은 무역회사와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의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여 意向書를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임가공위탁생산절차는 시작되며, 때로는 임가공위탁생산 이행의 보증조건으로 해당 지역 지방정부측에서 우리 투자자측에 대해 소정의 보증금 예치요구 사례도 있음

○ 의향서가 체결되면 동 의향서를 근거로 중국측의 생산공장은 사업계획서(項目建議書)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혹은 경제위원회 등을 통하여 縣이나 市政府에 대해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항목건의서)의 주요 내용]
① 사업명(항목명칭)
② 주무기관
③ 사업내용(항목내용)
④ 외국측 위탁선 상호 및 소속 국가
⑤ 중국측 생산공장 개황 및 임가공위탁생산 수행능력
⑥ 중국측 생산공장의 임가공위탁생산 수행에 필요한 전기 및 공업용수 공급과     중국 국내에서의 원부자재 조달방안
⑦ 임가공료(항목자금)
⑧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가 허가 되면 중국측의 생산공장은 다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생산공장을 대리하거나 생산공장에 임가공위탁생산을 위탁한 무역회사가 외국 위탁자측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 허가 신청과 동일한 행정관리계통을 통하여 계약허가 신청

○ 특기할 점은 합작계약허가와는 달리 임가공계약은 소재지 관할 세관(海關)에서도 해당부서의 하나로 심사에 직접 참여

[세관의 확인사항]
① 외국 위탁선이 제공하는 원부자재와 포장재, 부품과 부속품 및 설비명세
② 생산에 소요되는 중국 국내 원부자재 및 포장재, 부품과 부속품 명세
③ 생산품의 명칭, 규격, 수량, 포장방법과 가격
④ 생산품의 선적스케쥴, 운송방식, 선적항과 도착항
⑤ 생산품의 손모율
⑥ 임가공료
⑦ 임가공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및 분쟁처리조항

○ 계약 완료후 중국측의 생산공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임가공위탁생산 공장을 등기등록하여 영업허가를 발급받는 한편 세무국에 세무등기를 하게 되고, 중국측의 무역회사는 생산공장의 영업 및 세무등록과 병행하여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관(海關)에 세관등기

○ 경영업체와 가공기업이 같은 세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타지역가공무역(異地加工貿易)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세관등기를 필해야 함

○ 세관등기는 中華人民共和國 海關關於對外加工裝配業務的管理規定(임가공위탁생산 업무세관관리규정)과 中華人民共和國 海關對進料加工進出口貨物管理辦法(원료수입가공 수출입화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임가공위탁생산을 위해 면세 반입된 원부자재의 사후관리용으로 이용

○ 세관 등기후 세관으로부터 임가공위탁생산 수출입화물등기부(對外加工裝配進出口貨物登記手冊)를 발급받게 되며 임가공 위탁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수입과 생산품의 수출은 임가공위탁생산 수출입화물등기부 기재

○ 통관편의를 위해 동 등기부 기재내용을 1개월 혹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확인

[세관등기시 제출서류]
① 생산공장과 무역회사의 영업허가
② 경영업체 자체가 가공생산능력이 있는 경우,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가공기업생산능력증명>(加工貿易加工企業生産能力證明)
③ 경영업체가 가공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할 경우,경영업체와 가공기업간에 체결한 임가공위탁생산계약서 및 <가공무역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加工貿易加工企業生産能力證明)   
④ 생산공장 세무등기증
⑤ 임가공위탁생산 계약
⑥ 사업계획서 허가서
⑦ 관세납부 보증 예치금(필요시)

○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관은 등기를 거부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경영기업에 통보
      ① 수입 원자재 또는 수출 완제품이 국가의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 될 경우
    ② 가공제품이 중국내 생산 금지품목에 해당될 경우
    ③ 수입 원자재에 대해 세관이 보세 감독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경영업체나 가공기업이 국가규정에 의해 가공무역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⑤ 경영업체가 기한 내에 기 만기된 가공무역등기부(手冊) 말소수속을 세관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세관등기 신청을 할 경우
  
○ 경영업체 또는 가공기업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관은 경영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세금지불 보증장을 제공하면 세관등기를 해줌
     ① 밀수혐의나 또는 법규 위반으로 세관에 이미 입안되어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어 동 안건이 미 완결된 경우 
     ② 업체조직관리 미흡에 대한 세관의 개선요청에 따라 업체가 관리개선 단계에 처해 있을 경우
   
       ○ 경영업체나 가공기업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이 감독관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앞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면으로 해당업체에 통보
       ① 공장건물 또는 생산설비를 임차했을 경우
      ② 가공무역업에 처음 종사 할 경우
     ③ 가공무역등기부를 2회 이상 신청 또는 2회 이상 연기했을 경우
     ④ 가공무역등록을 타 지역에 등록했을 경우
  
○ 가공무역화물의 세관등기신청시 가공무역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실제사실이 어긋날 경우 세관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리
       ① 가공무역화물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가공무역등기를  취소   
      ② 가공무역화물이 이미 수입된 경우 업체는 동 화물의 해외 재 반출신청을 하거나 또는 세관에 수입 세금과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 혹은 은행의 세금납부 보증서를 제공한 후 가공무역계약을 이행 할 수 있음
  
○ 가공무역화물등기를 이미 마친 경영업체는 세관에 신청하여 가공무역등기부의 분책등을 영수할 수 있음
  
○ 가공무역화물의 등기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경영업체는 가공무역등기부 유효 기한 내에 변경수속을 진행해야 함. 원 심사허가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받아야 할 경우 원 심사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마. 임가공료산정

○ 임가공료 산정시 비용 포함 내용
① 직공 기본급
② 직공 장려금
③ 직공 노동보험 및 복리후생비
④ 관리비
⑤ 전기 및 용수료
⑥ 부자재 비용
⑦ 공장건물 및 설비 감가상각비
⑧ 보수유지비
⑨ 각종 세금
⑩ 외환수수료
⑪ 기업이윤
⑫ 새로운 기업설립시 기업설립 및 등기 제반비용

○ 유의사항

① 중국측은 임가공위탁 생산을 통한 외화가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가공료 수입에 대해서는 통상 3년간 기업소득세 및 영업세 면제

② 광동성과 복건성 일부지역에서는 임가공료 수입에 대해 계약기간중 기업소득세 및 영업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되 대신 동 세액 상당액 부분을 기업의 생산발전기금으로 적립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설비 투자 유도

③ 중국의 임가공위탁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기존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전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임가공위탁생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일부 수행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 투자자측이 지불하는 임가공료에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바. 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 및 가공

○ 경영업체가 가공무역화물을 수입할 경우 국외 또는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창고로부터 수입할 수 있으며 이밖에 2차 가공을 위한(深加工結轉方式) 가공무역화물 반입이 가능
  
○ 경영업체가 가공무역화물을 수출할 경우 국외 또는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창고에 수출할 수 있으며 이밖에 2차 가공을 위한(深加工結轉方式) 국내 타 가공무역업체로의 반출도 가능
  
○ 수출입 통관수속 필요서류
  ① 가공무역등기부
  ② 가공무역수출입화물 전용 통관신고서
  ③ 기타 관련증빙서류

○ 경영업체는 관련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1차 반제품을 타 가공업체에 인도하여 재가공 (深加工結轉方式)하여 수출할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세관의 가공무역의 재가공 (深加工結轉方式)관련 규정에 의해 취급
  
○ 경영업체는 세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일부 제조공정에 한해 외부위탁가공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가공무역등기부(手冊)의 유효 기한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

     - 경영업체가 일부 제조공정에 대한 외부위탁가공을 할 경우 가공무역화물을 이들 수탁가공기업에 이전 판매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동 수탁가공기업이 또 기타 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할 수도 없음
  
○ 경영업체는 제조공정의 일부작업을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한 완성품, 잔여 원부자재, 불량품, 손모품 등 물품을 본 가공기업에 반입해야 함
  
○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관은 일부 제조공정의 외부위탁 가공을 허가하지 않음
     ① 경영업체 또는 수탁가공업체가 밀수,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이미 세관에서 입안하여 조사, 수사중으로 동 안건에 대한 심리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② 경영업체가 핵심 제조공정을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할 경우
     ③ 경영업체 또는 수탁가공기업의 생산경영관리수준이 세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미달했을 경우
  
○ 가공수출품의 급한 사정에 따라 세관의 허가를 받은 후 경영업체는 보세 원자재와 非보세 원자재를 상호 교환 사용할 수 있음. 다만
     ① 보세 원자재와 非보세원자재의 상호 교환 사용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만 가능하며 또한 같은 품목, 같은 규격, 같은 수량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그러나 수입 원자재를 무환 제공받는 임가공위탁생산의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 원자재의 상호 교환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 경영업체가  가공생산의 제조공정 수요로 인해 非보세 원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非보세 원자재의 비중, 품목, 규격, 사이즈, 수량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은 가공무역화물 등기부기재 말소시 수출완제품 총 소모량에서 말소공제 함
  
○ 경영업체의 수입 원자재 품질, 규격사이즈가 원자재 수입계약과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로 인해 원자재 공급상에게 반송하여 교환해야 할 경우 해당 도착항 세관에 가서 직접 반송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 이미 가공된 보세수입 원자재 부분은 반송할 수 없음

사. 임가공위탁 생산품 세관관리

1) 중국에서의 관리

○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다시 우리 국내로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중국측이 상당히 엄격한 사후관리 실시

○ 임가공위탁생산 소요용으로 수입된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는 수입일부터 재반출 될 때까지, 임가공 공장에 제공된 후 그 대금이 임가공료로 분할 상환되는 기계 설비는 상환완료시까지 보세화물로서 관할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세관 관리감독의 내용]
① 임가공위탁생산 소요용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와 연료는 임가공 위탁생산등기부에 기재하여 관세 및 수입제세 면제

② 임가공위탁생산 소요용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은 반드시 가공생산 수출품에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내수판매용으로 전용될 수 없음. 다만 외국측 위탁선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기 면세수입되어 비축중인 물품을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과 관할 세관의 승인하에 일반수입품과 동일한 관세 및 수입제세를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전용가능.
   * 이때 동 수입물품이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일 경우는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가공후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될 경우 경영업체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제시해야 함

③ 임가공위탁생산용으로 수입되어 사용하고 남은 것은 세관에서 실제가치를 산정하여 관세 및 수입제세의 납부여부 결정. 즉 남은 것의 실제 가치가 원래 수입된 물품 가치의 3% 이내거나 10,000元 이하인 경우는 수입허가증과 관세 및 수입제세 납부를 면제하되, 동 기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 및 수입제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

④ 임가공위탁생산 소요용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할 세관의 허가없이는 판매, 양도, 저당, 교체 및 장소이동을 할 수 없음

⑤ 임가공위탁 생산공장은 임가공 등기수책과는 별도로 공장내에 원자재 및 기계설비 등의 관리대장을 별도 비치하여 수시로 관할 세관의 검사를 받음

⑥ 임가공위탁생산 소요 물품과 기계설비 및 생산품의 중국내 선적항과 도착항을 관할세관에서 지정할 수 있음

⑦ 일차 면세수입된 임가공위탁생산 소요 물품이 중국내에서 다시 2차, 3차의 여러단계의 생산공장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에는 이들 각각의 공장들은 전단계 공장과 다음 단계 공장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임가공위탁생산 소요물품의 양도량을 각각 관할 세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감독받음

⑧ 세관의 비준을 받아 가공무역명목으로 취급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관은 보세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가공 완제품이 수출된 후 세관은 실제 가공되어 수출된 수량에 따라 세관의 단위소모기준에 의거 말소처리를 함

2) 우리나라에서의 관리

○ 중국에서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생산품을 우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전체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임가공료 상당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및 수입제세 부과
   *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임가공위탁생산 방식 생산품의 수입시 감면요건]
① 우리 국내의 원자재를 반출하여 중국에서 도장, 봉재, 절단/포장 등 단순 임가공 후 재수입된 것

② 당초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10단위 기준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재단된 신발제조용 갑피(HS 6406 10 1000)를 중국에서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으로 봉제하여 재수입하면 HS 번호가 6406 10 1000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중국에서의 임가공료 상당부분에 대해서만 관세와 수입제세 납부

○ 그러나 면사(HS 5205 11 9000)를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으로 면제 의류(HS 6201 12 0000)를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은 가공이 중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면제 의류 수입가격(면사 수출가격+임가공료)에 대해 관세 및 수입제세 부과


아. 가공무역화물의 말소

○ 경영업체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 원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해야 하며 가공무역등기부항목의 마지막 완제품수출 일자 또는 가공무역등기부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신청을 해야 함
  
    - 경영업체가 대외 위탁선과 체결한 위탁가공무역계약이 사정에 따라 사전에 중지될 경우 계약 중지 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함
  
○ 경영업체가 말소수속 신청시 세관 제출 서류
   ① 수입원자재, 수출 완제품, 잔여 원자재, 손모물량, 불량품, 부산품 및 단위소모량 신고서
  ② 가공무역등기부
    ③ 가공무역수출입화물 전용 통관서 및 세관이 요하는 기타 증빙서류

○ 세관은 말소신청 수리후 작업일 30일 내에 말소수속을 완료해야 함. 특별한 사정으로 작업기일을 연기해야 할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세관장이 위임한 소속 세관장의 비준을 받아 30일 연기할 수 있음
  
○ 경영업체가 사정에 따라 수입 원자재를 해외로 반송해야 할 경우 세관은 반송 서류에 의해 말소처리를 함
  
    - 세관의 비준을 받아 경영업체가 가공무역화물을 포기할 경우 세관의 수입화물 포기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 취급하며 세관은 포기 관련서류에 따라 말소처리함
  
○ 경영업체가 가공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끄트러기 등 손모물품, 잔여 원자재, 불량품, 부산품과 재해(災害)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이와 관련 해당 규정에 의해 관련증빙서류에 따라 말소처리를 함


○ 말소작업이 완료되어 해당 감독관리 업무가 완결될 경우 세관은 경영업체에 <말소완결통지서>(核銷結案通知書)를 발급
  
    ○ 이미 담보수속을 밟은 가공무역업체에 대해 세관은 말소처리하여 감독관리를 완결한 후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지
 
     [기타 주의 사항]
        ① 세관이 말소신청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심사 후 이의가 없을 경우 말소신청을 수리하며 만약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규정에 의해 재차 신청해야 함

    ② 세관은 말소처리를 할 때 서류증빙 말소방식과 EDI 말소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공생산기업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업체에서는 협조해야 함

    ③ 가공무역 보세 수입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사정에 따라 내수판매를 하게 될 경우 세관은 주관부서의 허가서에 따라 보세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금과 세금납부 연체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며 아울러 수입원자재가 국가의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될 경우 경영업체는 세관에 해당품목의 수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④ 경영업체가 가공무역등기부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은 관련규정에 의해 분실된 가공무역등기부에 대해 말소처리함

     ⑤ 가공무역업체가 분할, 합병 또는 파산 될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의 관련수속을 이행해야 함
  
      ⑥ 가공무역화물이 법원이나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의해 동결될 경우,가공무역업체는 동 화물이 동결된 날부터 작업일 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⑦ 가공무역화물의 등기와 말소증빙은 가공무역등기부(手冊)가 말소되어 완결(結案)된 일부터 3년간 보관해 두어야 함


자. 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제품(조각, 잔여 원부자재, 흠이 있는 물건, 부산품, 守災보세품) 등의 처리방법

○ 용어의 정리

      - 조각 : 가공무역계약에 따라 가공과정중에 발생한 조각이나 못쓰게되는 물건을 말하며,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잔여원부자재 : 가공무역계약 이행 후 남은 수입한 원부자재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 흠이 있는 물건 : 가공무역계약에 따라 만들어낸 제품이지만 중대한 흠집이 있거나 계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수출할 수 없는 것(완제품 또는 반제품)
      - 부산품 : 가공무역계약에서 지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수반되어 생산된 것으로써 계약서상에 재수출 규정이 없는 것
      - 수재 보세품 : 가공무역 이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재해 또는 세관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멸실, 부족, 훼손되어 재수출할 수 없는 수입원자재 또는 가공생산한 제품

    ○ 조각의 국내판매

      - 해당 기업은 세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판매 가능
      - 해당 물품이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이었으나 가공무역인 관계로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한 경우에도 별도 수입허가증 획득 필요 없이 국내판매 가능

    ○ 원부자재의 처리

      - 해당 기업이 잔여원부자재를 다른 가공무역계약의 이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기업이 동일 가공공장에서 동일한 가공무역방식에 따라 동일한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관과 商務부처(상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
      - 다른 공장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세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은행보증금 기장제도에 따라 은행에 세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

      - 잔여원부자재나 잔여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을 국내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1) 잔여원부자재의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에 따라 실제수입한 원부자재총액의 3%이내 이면서 그 금액이 인민폐 1만원 이하인 경우 商務부처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바로 세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판매 가능.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도 수입허가증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음
       (2) 잔여원부자재의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에 따라 실제수입한 원부자재총액의 3% 이상이거나 또는 그 금액이 인민폐 1만원 이상인 경우 商務부처의 허가와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증 수속을 밟아야 함
       (3) 잔여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을 국내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의 (1), (2) 방법에 따라 처리

   ○ 흠이 있는 물건의 처리: 국내판매할 경우 위 잔여원부자재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부산품의 처리: 생산된 부산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국내판매하고자 할 경우 商務부처와 세관의 허가를 득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증 수속도 밟아야 함

   ○ 守災보세물품의 처리:
      -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운송, 보관, 가공 중 발생한 수재보세물품은 (1) 멸실되었거나 완전히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련 세금의 징수 없이 세관에서 보세종결 처리. (2)사용가치가 남은 경우에는 세관이 상응한 가치를 평가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보세종결 처리하며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일 경우에도 관련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음

      - 불가항력은 아니나 세관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운송, 보관, 가공 중 발생한 수재보세물품은 商務부처의 의견서, 관련 기관이 발행한 증명문건,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손해배상통지서, 검사검역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문건 등을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보세종결 처리

○ 비정상제품을 위탁자에게 재수출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비정상제품을 국내판매나 재수출 할 수 없는 경우
  - 세관에 비정상제품 포기 신고. 포기신고 후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세관이 경매처리하고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소각 또는 폐기 처리

○ 비정상제품이 쿼타관리 대상품목인 경우로써 위의 비정상제품을 국내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쿼타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

○ 비정상제품이 특별관세(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보복성 관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국내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조각: 특별관세 면제
      - 기타: 특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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