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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약품,면화등 수입 관세 부분 조정
[자체: ] 2008-10-08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는 6종류의 총 26개 세목 상품에 대한 수입 세율 조정을 다음과 같이 비준하였다.

1.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냉동 돼지고기 수입세율은 종전의 12%에서 6%로,
대구어, 피스타치오, 영유아 식품 및 유장({)과 효모 등 9개 세목 상품의 수입세율은 종전의 6%~25%에서 2%~10%까지 낮아졌다. 콩비지와 땅콩비지 등 사료의 수입 세율은 종전의 5%에서 2%로, 혈액알부민과 인체백신 등 4개 세목 상품의 수입세율도 종전의 3%에서 0%까지 낮아졌다.

2.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야자유와 감람유 수입 세율은 각각 종전의 10%, 9%에서 5%로 낮아졌다.

3. 2008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입이 할당된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화준세(수출세칙중의 동일한 제품이 그 시장가격표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차 등의 세율로 제정되는 일종의 수입관세)정책을 임시로 실시하여, 수입가격이 비교적 높은 고품질 면화에 적용되는 종량세는 톤당 570위안에서 357위안으로 낮아진다. 이는 5%~40%였던 면화 화준세가 3%~40%까지 낮아진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10월 6일부터는 종전의 화준세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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